시설 사용료

시설 사용료(일반)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다음 PDF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요금표에 기재된 시설의 이용 시간에는 준비와 정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시설 사용료 (일반) [자세한 것은 이쪽]

시설 사용료 (대학)

첨부된 “대학 요금의 적용”의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예약에 한하여 일반 사용(부대 시설 및 주차료 제외)과 다른 요금 설정(대학 요금)이 적용됩니다. 대학 요금을 적용하는 경우, 신청(정산) 및 시설 이용시에 직원증, 학생증, 단체 등록증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캠퍼스 플라자 교토 이용을 위한 대학 등록금 신청 [자세한 내용은 여기]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다음 PDF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요금표에 기재된 시설의 이용 시간에는 준비와 정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시설 이용료 (대학) [자세한 것은 이쪽]

부대 장비 사용료

보조 장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다음 PDF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보조 설비를 빌릴 필요가있는 경우는 신청시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수량이 제한되어 있으며 귀하의 요청에 응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대 장비 사용료는 이용 당일에 지불합니다.

※ 원칙적으로 관내 부속 시설을 이용해주십시오.
만일 비품의 반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내 설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비품 정보를 제공한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반입 된 모든 장비를 설치하거나 관리 할 수는 없습니다. 반입 장비는 자신의 책임하에 사용하십시오.

부대 장비 사용료 [자세한 것은 이쪽]

취소 처리

  • 예약 신청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로 처리됩니다.
  • 이용 허가를 받은 후의 취소(이용 취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환불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단, 해지 사유 (이용 취소)에 따라 이용 요금의 일부를 환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교토시립대학 마을 교류 센터의 이용료 환불 근거에 관한 법령
    ○ 교토 시립 대학 마을 교류 센터 조례
    조항 9 이미 지불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교토시 대학 거리 교류 센터 조례 시행 규칙
    제5조 조례 제9조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하는 경우 그 금액은 별지 2와 같다.

별첨 2 (제5조 관련)

환불

시 환불 금액
・행정상의 이유로 이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의 전액
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일 2주일 전까지 사용정지의 청구가 있어,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는,
1/2에 상당하는 금액
  • 이용 허가 후에 방을 변경하면 취소 (이용 취소)로 취급됩니다.
  • 이용 허가 후 취소(이용 취소)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이용 허가서」와 「은행 계좌 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지참하시고, 호텔 접수처로 오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접수처에서 건네드립니다.

취소시 이용료 환불 취급의 변경

취소일(수속완료일) 환불 금액
이용일 2주 전까지
예 : 취소 일 : 6 월 14 일, 이용 일 : 6 월 28
일※ 휴관일 (월요일 등)은 접수 할 수 없으므로 전날까지 수속을 완료하십시오.
이용 요금의 절반
사용일의 2주일 전 다음날
예 : 취소 일 : 6 월 15 일, 이용 일 : 6 월 28
돌려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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