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용료(일반)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다음의 PDF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덧붙여 요금표의 시설 이용 시간대는 준비·후 정리를 포함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시설 사용료(일반) 【자세한 것은 이쪽으로부터】
시설 사용료(대학)
별지 「대학 요금의 적용에 대해」의 적용 조건에 해당하는 예약만, 일반 사용과 다른 요금 설정(대학 요금)이 적응됩니다(부속 설비·주차장 요금 제외). 대학 요금 적용의 경우, 신청(입금)시 및 시설 이용시에 직원증·학생증·단체 등록 증명서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캠퍼스 플라자 교토의 이용에 관한 대학 요금의 적용에 대해 【자세한 것은 이쪽으로부터】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다음의 PDF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덧붙여 요금표의 시설 이용 시간대는 준비·후 정리를 포함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시설 사용료(대학) 【자세한 것은 이쪽으로부터】
부속 설비 사용료
부속 설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다음의 PDF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덧붙여 부속 설비의 대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신청시에 신청해 주세요. 단, 수에 한계가 있으므로, 요망에 부응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 바랍니다. 부속 설비 사용료에 대해서는, 사용 당일에 지불해 주십니다.
※덧붙여 원칙적으로 관내의 부속 설비를 이용해 주세요.
만일, 기기의 반입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관내 설비와의 간섭 등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기기 정보를 제공해 주신 후에, 사용 가부를 판단합니다.
또, 모든 반입 기기에 대해서, 설정이나 관리등은 하기 어렵습니다. 반입 기기는 신청자의 책임에 사용하십시오.
부속 설비 사용료 【자세한 것은 이쪽으로부터】
취소 취급
- 예약 신청 후 정해진 기한내에 사용료를 지불하실 수 없는 경우는, 자동 캔슬 취급이 됩니다.
- 사용 허가를 받은 후의 캔슬(사용의 취소)에 대해서는, 사용료는 원칙 돌려줄 수 없습니다. 단, 취소(사용 취소) 이유에 따라서는 사용료를 일부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접수 창구에 문의하십시오.
- (참고) 교토시 대학의 거리 교류 센터의 사용료 환급에 있어서의 근거 법령
○교토시 대학의 거리 교류 센터 조례
제9조 기납의 사용료는, 환급하지 않는다. 다만, 시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토시대학의 거리 교류 센터 조례 시행 규칙
제5조 조례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사용료를 환부하는 경우 및 그 금액은, 별표 제2대로로 한다.
별표 제2(제5조 관계)
환급하는 경우 | 환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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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상의 사정으로 사용 허가를 취소 한 경우 | 전액 |
・재해 그 외의 불가항력에 의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사용 허가 후에 방을 변경하는 경우는 캔슬(사용의 취소) 취급이 됩니다.
- 사용 허가 후에 취소(사용의 취소)를 하는 경우는, “사용 허가서”, “송금 계좌의 번호를 알 수 있는 것”을 지참 후, 당관 접수까지 와 주세요.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접수로 건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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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수속에 관한 안내【다운로드는 이쪽으로부터】
기입 예 【사용 허가 취소 신청서】【다운로드는 이쪽으로부터】
기입예【청구서・개인의 경우】【다운로드는 이쪽으로부터】
기입예【청구서·법인 등 단체의 경우】【다운로드는 이쪽으로부터】
취소일(절차 완료일) | 환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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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일의 2주일 전까지 (예) 취소일:6월 14일, 사용일:6월 28일 ※휴관일(월요일 등)은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날까지 수속해 주세요. |
사용료의 반액 |
사용일 2주 전의 다음날 이후 (예) 취소일: 6월 15일, 사용일: 6월 28일 |
반환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