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취소시의 이용료 환불 처리 변경 (5/11 갱신)

교토시 대학 타운 교류 센터의 해역시의 이용료 환불 취급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리고자합니다.

 

이용료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불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용일 이전 일정 기간 전에 이용의 정지를 청구한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이용 중지 요청 기간을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개시 날짜

령화 4년 6월 1일

* 令和 4 년 6 월 1 일 이후에 제품 사용 중지 요청이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용일 1개월 전까지 제품의 사용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로, 시장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용일의 2주일 전까지 이용 정지의 청구가 있는 경우로, 시장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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